증명서발급

본문 바로가기

TEL.041-556-7781

(내선번호 1번)

010-3026-7781

FAX.041-556-7782 / 070-4550-4043

증명서발급

발급절차

  • 01

    외래환자, 입원환자

    2층 원무과 방문

  •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03

    수납 및 증명서 수령

제출서류안내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환자 본인신분증 제시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의 신분증 -
3) 환자의 동의서 *만 17세 미만 제외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본 등 *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작성
지정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의 신분증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작성
4) 환자의 위임장

* 신분증 :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증명서 발급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제시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 사본발급신청서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의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
2)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제13조 제2 제3항 관련)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3자 대리인 신청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 불가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28(대흥동)상담전화. 041-556-7781(내선번호 1번) / 010-3026-7781
대표자. 김지윤사업자번호. 312-82-15305팩스번호. 041-556-7782

Copyright © 천안한사랑요양병원. All Rights Reserved.

QUICK

041)
556.7781
(내선번호1번)
010-3026-7781 시설안내 온라인상담 사회복지
프로그램
오시는길